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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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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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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4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므로, '관할지세관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관예정세관장에게 알리는 것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이 그 통지 내용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때 설명자료도 함께 송부한다.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사전심사 분석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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