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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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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3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특허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후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된 물품의 관세 환급은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은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가 원칙이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관세를 환급한다.
  • 수출을 갈음해 폐기가 부득이한 물품은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환급한다.
  • 이 환급금에 관한 권리도 일반 관세환급금처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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