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종량세 적용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ㄴ. 세관장은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ㄷ.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ㄹ.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종량세 적용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쪽을 선택해 적용하는 물품은 과세가격이 필요하므로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ㄱ 오답).
- ㄴ: 같은 판매자·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가격신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ㄷ: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은 신고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 ㄹ: 잠정가격 신고자는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