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해외공급자부호
ㄴ. 관세 채권확보와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ㄷ.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ㄹ.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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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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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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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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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화주의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해외공급자부호를 적고, 납세신고를 할 때에는 품목분류·세액과 감면 사항을 함께 적는다.
- ㄱ: 해외공급자부호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ㄷ: 법률이나 조약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 ㄹ: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마다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다.
- ㄴ: 관세 채권확보와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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