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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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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해설

보조금 상당액 이하의 관세로도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검토 요건, 통지 기한, 피해 귀속 원칙을 바꾼 것이다.

  • 관세청장은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틀렸다.
  • 조사개시결정 사항은 2개월이 아니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보조금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 때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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