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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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2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려면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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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자율심사업체 승인에서 자율심사의 방법·일정에 관한 사전협의는 승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승인 요건처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세액 보정·수정신고·정정의 기한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 보정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전에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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