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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관세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면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운영인 스스로 관리하는 대신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가 생략되는 구역이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 참여·검사 절차가 생략되므로, 참여시켜 검사하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신청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한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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