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 후 화주등에게 즉시 통고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3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도 이를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부패·변질 우려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하고, 폐기 후 통고는 급박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세관장은 화주등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명하거나 통고한 뒤 폐기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한다.
- 크기나 무게가 지나쳐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 밖에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살아있는 동식물도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 작업은 세관장 허가 사항이며,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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