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소방공무원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근무는 미달이다.
-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경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요건이다.
- 하위 등급인 3급 자격증으로는 상위 등급인 2급 대상물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
- 게시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의 몫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 게시는 규칙 별표2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 양식으로 게시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락처도 명칭·등급, 성명·선임일자, 근무 위치와 함께 반드시 적는 항목이므로, 적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작동점검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제조소등,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한다.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은 관계인도 작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시된 정의는 개축의 뜻이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므로 "해체하여 다른 대지로"는 틀렸다.
- 제시된 정의는 난연재료의 뜻이며,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버금가는 성질을 지닌 재료다.
- 제1종의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이 아니라 탄산수소나트륨이고, B급·C급에 적응한다.
- 제2종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 아니라 탄산수소칼륨이고, B급·C급에 적응한다.
- 제4종은 탄산수소나트륨이 아니라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이고, B급·C급에 적응한다.
-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는 범위는 5미터가 아니라 10미터 이내다.
- 가연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면 제거 의무가 제외된다.
- 용접·용단 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둘 의무가 있다.
- 제3석유류는 비수용성 액체가 2,000리터, 수용성 액체가 4,000리터이며 1,000리터는 제2석유류(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이다.
- 등유·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이고, 인화점 21℃ 미만인 아세톤·휘발유가 제1석유류다.
- 지정수량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고가 아니라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 200㎡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완화 사유가 없을 때의 기본 기준이다.
- 1,500㎡은 마감이 불연재료(그 자체로는 500㎡)이면서 스프링클러설비도 있는 경우인데, 이 건물 12층은 불연재료 마감이 아니다.
- 3,000㎡은 10층 이하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며, 없으면 1,000㎡가 기준이다.
- 방화문을 떼고 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은 훼손·변경행위다.
- 계단참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는 것은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장애물을 두는 행위다.
- 자동방화셔터에 고임목을 끼워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작동
- 상용전원 정전 또는 전원선 단선
- 배전반·방재업무 통제 장소에서 수동 점등 조작
- 자동소화설비 작동
-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이들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다.
-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다.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화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한다.
- 0.1MPa·80L/min은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이다.
- 감압장치는 0.25MPa가 아니라 0.7MPa 초과 시 인입 측에 설치한다.
- 펌프 토출량은 최대 5개가 아니라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다.
- ㉠은 충압펌프가 아니라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정지시키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이며, 충압펌프는 주펌프 옆에 별도로 설치된 작은 펌프다.
- ㉡은 성능시험배관이 아니라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때 흡입측에 물을 채워 두는 물올림장치다.
- ㉣은 물올림장치가 아니라 개폐밸브·유량계·유량조절밸브로 구성된 성능시험배관이다.
-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장소
- 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 등의 취침·숙박·입원 용도 거실
- 0.45MPa과 0.62MPa은 0.7MPa에 못 미쳐 압력 부족(황색)이다.
- 1.15MPa은 0.98MPa을 넘는 과압(적색)이어서 재충전이나 정비가 필요하다.
- 발신기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어 수동누름버튼을 조작한 신호로 볼 수 없다.
- 예비전원감시 표시등도 소등이므로 예비전원에는 이상이 없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도 소등이므로 조작스위치에는 이상이 없다.
- 지속시간은 30분이 아니라 60분이다.
- 축적기능만으로는 비상전원을 두지 않을 수 없다(예외는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이거나 건전지 무선식 설비일 때뿐).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뿐 아니라 축전지설비(수신기 내장 포함)·전기저장장치도 인정된다.
- 0.1 MPa 이상·80 L/min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이다.
- 0.25 MPa 이상·350 L/min 이상은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이다.
- 선택스위치는 수동이 아니라 연동이다.
- 충압펌프 표시등은 소등이라 함께 기동 중이라 볼 수 없다.
- 저수위 표시등도 소등이라 수위 부족으로 볼 수 없다.
-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리는 것은 틀렸다. 평상시 펌프 기동스위치는 정지 위치가 정상이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기동버튼을 누르는 것도 틀렸다. 수동으로 둔 채로는 자동기동 기능이 살아있지 않아 위험하다.
- 현재 상태는 정상이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방출표시등 점등으로 이미 방출됐다는 설명은 틀렸다.
- 한 회로만 동작해 교차회로가 미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두 회로 모두 동작했다.
- 선택스위치를 정지에 둬도 화재표시·경보는 그대로 나타난다.
-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어 화재신호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
- 예비전원감시 표시등도 소등이므로 예비전원과는 무관하다.
- 점검표의 도통시험 항목은 양호(○)가 아니라 불량(×)으로 기록해야 한다.
- "저쪽·여기" 같은 지시대명사로는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 지팡이를 보조자가 대신 드는 것도 옳지 않다. 지팡이는 그대로 쓰게 하고 보조자의 팔이나 어깨에 기대어 계단·장애물을 미리 알려 주며 안내한다.
- TYPE Ⅰ(본부대·지구대)은 특급과 연면적 30,000㎡ 이상 1급(공동주택 제외) 대상이라 해당 없다.
- 2급이라도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하는데, 이 대상물은 16명이라 해당 없다.
- 팀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편성대원 10인 미만일 때이며, 이 대상물은 16명이라 구분해야 한다.
-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데 1.7 m는 기준을 벗어나 불량이다.
- ㉡ 상용전원을 차단했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경보가 유지되었으므로 양호다.
- ㉢ 계단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양호다.
- ㉠ 맥박·호흡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해진다.
- ㉡ 혈압 저하로 피부가 창백·차고 축축해진다.
- ㉢ 반대로 서술됐다. 동공은 확대되고 체온은 떨어진다.
- ㉣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나타난다.
- 구조자는 환자 상태 확인에 앞서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
- 확실하지 않은 처치는 손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도 시도하지 않는다.
- 응급처치는 치료를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치 후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피난은 승강기를 쓰지 않고 계단으로 옥외까지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만 옥상으로 향한다.
- 현관으로 나갈 수 없으면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에 설치된 경량구조 칸막이를 부수어 옆 세대로 피하거나 발코니의 대피공간으로 들어간다.
- 연기 속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2급 선임자격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급 시험 합격자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나목, 별표5 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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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파트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최소 인원인 3명으로 선임하였다. 이 아파트의 세대수로 가능한 것은? (선임인원을 완화하거나 가중하는 다른 사유는 없다)
690세대
880세대
1,150세대
1,380세대
세대수가 1,150세대인 아파트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명으로 선임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300세대를 넘는 부분은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한다. 최소 인원이 3명이 되려면 추가 인원이 2명이어야 하므로 초과 세대수 6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 즉 전체 세대수 9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690세대와 880세대는 추가 1명으로 합계 2명에 그치고, 1,380세대는 추가 3명으로 합계 4명이 되어 범위를 벗어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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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게시 의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계인은 게시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관계인이 임의로 만든 양식으로 게시해도 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게시할 때 적지 않는다.
게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붙일 수 있다.
현황표를 게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붙일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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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소방안전원과 헷갈릴 만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과태료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과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유사 명칭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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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작동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빼고)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째가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춘 대상물이라도 작동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할 수 없다.
㉠, ㉡
㉠, ㉣
㉡, ㉢
㉢, ㉣
옳은 설명은 ㉡과 ㉢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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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다른 대지의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준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3호·제5호·제9호·제11호·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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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대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짜인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며, 시·도 담당 부서장을 가리키는 표현은 소방본부장의 정의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뜻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제4호·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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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건축물이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의 시기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신설에 따른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다)
[조건]
· 용도: 업무시설
· 지상 9층, 지하 3층 / 연면적 22,00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사용승인일: 2018년 9월 18일
종합점검 3월 - 작동점검 9월
종합점검 9월 - 작동점검 9월
종합점검 9월 - 작동점검 12월
종합점검 9월 - 작동점검 3월
이 건물은 종합점검 9월, 작동점검 3월 순서로 실시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이며,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므로 9월이다.
작동점검은 최초점검을 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째가 되는 달에 하므로 9월의 6개월 뒤인 3월이다.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라목1), 제3호라목2), 비고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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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분류와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무·종이·섬유 등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 A
인화성 액체·유성도료·알코올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 B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배선과 관련된 화재 - C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 - K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금속화재는 D급이므로 표시는 K가 아니라 D다.
K급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주방화재의 표시다. 일반화재는 A, 유류화재는 B, 전기화재는 C로 표시한다.
근거: NFTC 101 1.7.1.7~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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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그 이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열전도율이 작을 것 — 발생한 열이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 적은 점화에너지로도 산화반응이 시작되기 때문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 조연성 가스와 쉽게 결합해 산화반응이 이어지기 때문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작을 것 — 산소와 맞닿는 면이 넓어지기 때문
가연물은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야 잘 타므로, 표면적이 작아야 한다는 설명은 조건도 반대이고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
같은 목재라도 통나무보다 톱밥이 쉽게 타는 것이 그 예이며, 표면적은 기체>액체>고체 순으로 크다.
나머지는 열이 축적되도록 열전도율이 작을 것, 적은 에너지로 반응이 시작되도록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크고 친화력이 강할 것이라는 조건에 맞는다. 반대로 질소와 질소산화물은 산소와 결합할 때 흡열반응을 하므로 가연물이 되지 못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가연물의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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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과 적응화재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1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KHCO₃) — B급·C급
제2종 분말 —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 A급·B급·C급
제3종 분말 —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 A급·B급·C급
제4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과 요소의 반응물 — B급·C급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며 A급·B급·C급에 모두 적응한다.
'ABC' 표시 분말소화기는 제3종 약제이며, 형식승인 기준은 인산염류등 약제를 담홍색·황색으로, 칼륨의 중탄산염 약제를 담회색으로 착색하도록 정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분말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적응화재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3항제2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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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도 방화포 등의 방호조치로 대신할 수 없다
용접·용단 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로 소화기를 갖추어 둘 의무가 없다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및 비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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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일러의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체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해야 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기체연료 사용 시 긴급 차단용 개폐밸브는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2미터가 아니라 0.5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액체연료의 경우에도 개폐밸브는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두어야 한다. 기체연료 사용 장소에는 환기구를 두고 배관은 금속관으로 하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다.
액체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떨어뜨린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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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다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비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1,000리터이다
등유와 경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지정수량이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및 비고 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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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지상 15층 건축물의 층별 개요이다.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12층에 적용해야 하는 면적별 방화구획의 구획 단위로 옳은 것은?
200㎡ 이내마다
600㎡ 이내마다
1,500㎡ 이내마다
3,000㎡ 이내마다
12층은 11층 이상의 층이면서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기본 200㎡의 3배인 600㎡ 이내마다 구획하면 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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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화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리문을 달아 놓는 행위
옥내 피난계단의 계단참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행위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부에 고임목을 끼워 두는 행위
방화문에 달린 자동폐쇄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리한 행위
고장난 자동폐쇄장치를 수리하는 것은 방화시설을 정상 기능으로 되돌리는 유지·관리 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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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위치표시등이 점등된 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전기실 배전반이나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장소에서 수동으로 점등 조작을 한 때
옥내소화전함의 위치표시등 점등은 3선식 유도등의 자동 점등조건이 아니다.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소등 상태로 충전하다가 비상시 점등신호로 자동 점등되며, 조건은 다음 다섯 가지다.
근거: NFTC 303 1.7.1.12, 2.7.4.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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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므로, 1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은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이다.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근거: NFTC 303 1.7.1.2, 2.2.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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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피난구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피난기구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이 있다
유도등에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가 포함된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성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간이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NFTC 301 1.8.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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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종류와 그에 속하는 설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소화활동설비 -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로 구성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1 제1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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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8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를 초과하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느 층에서든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MPa 이상, 방수량 130L/min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NFTC 102 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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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동시설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
㉠, ㉢
㉡, ㉣
㉢, ㉣
객석유도등 설치대상은 ㉠ 종교시설과 ㉢ 운동시설이다.
객석유도등은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춘 카바레·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한다.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와 ㉣ 지하상가는 객석유도등 설치대상이 아니며,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만 설치한다(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축사 부분과 터널은 제외).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다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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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주위 배관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압펌프이다
㉢은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순환배관이다
㉡은 펌프의 토출량과 토출압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성능시험배관이다
㉣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설치하는 물올림장치이다
㉢은 펌프 토출측에서 분기해 수조로 되돌리며 릴리프밸브가 달린 순환배관으로,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는 장치다.
근거: NFTC 102 1.7.1.3, 1.7.1.8, 1.7.1.9, 2.2.1.7, 2.2.1.8, 2.2.1.11, 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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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단, 교차회로방식 등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행거리 20미터인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8미터인 장소
복도는 보행거리 30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하므로, 20미터 복도는 연기감지기 의무 설치장소가 아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근거: NFTC 203 2.4.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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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점검할 때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다음 값을 가리켰다. 압력이 정상(녹색범위)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0.45MPa
0.62MPa
0.85MPa
1.15MPa
축압식 소화기의 사용 가능한 압력범위는 0.7~0.98MPa이며, 이 구간이 녹색으로 표시되므로 0.85MPa만 정상이다.
축압식 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소화기나 할론1301소화기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 표시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사용압력범위 0.7~0.9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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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사무실 건물에 5회로 P형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수신기의 표시 상태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이상은 없고 그림에 없는 조건은 따지지 않는다)
3회로가 담당하는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다.
화재신호를 발신한 기기는 발신기이다.
예비전원에 이상이 생겨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이 점등되었다.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를 벗어나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점등되었다.
3회로가 담당하는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된 상태다.
화재표시등과 3회로 지구표시등이 함께 점등되어 있고, 수신기는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표시등으로 표시하므로 점등된 지구표시등이 화재구역을 알려 준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2.2.3.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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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이 0.60 MPa, 정격토출량이 400 L/min이다. 성능시험 결과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0.86 MPa, 유량 600 L/min으로 운전할 때 토출압력은 0.40 MPa로 측정되었다. 이 펌프의 성능 판정으로 옳은 것은?
체절운전과 최대유량 운전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
체절운전은 적합하나 최대유량 운전이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은 기준을 초과하였고 최대유량 운전은 적합하다.
체절운전과 최대유량 운전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은 기준을 초과했고, 최대유량 운전은 적합하다. 체절운전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시험이다.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한계값은 0.60 × 1.4 = 0.84 MPa
측정값 0.86 MPa는 이를 넘어 부적합하다최대유량 운전은 정격토출량의 150%인 400 × 1.5 = 600 L/min에서 정격토출압력의 65%인 0.60 × 0.65 = 0.39 MPa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 0.40 MPa이므로 적합하다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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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비상전원)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3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적기능을 갖춘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비상전원으로는 자가발전설비만 인정되며 축전지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작동점검에서는 예비전원 성능과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전환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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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의 기능과 펌프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에서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에는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과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주펌프는 일단 기동된 뒤 배관 압력이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가 되면 표시등과 음향으로 경보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한 번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자동정지가 허용되는 것은 충압펌프뿐이다.
따라서 주펌프가 배관 압력 회복만으로 스스로 멈추게 두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확인한 뒤 정지시켜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수동으로 기동·정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작동 여부 표시등과 음향경보 기능 및 저수위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NFTC 102 2.2.1.16, 2.6.2.1·2.6.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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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작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음향기구는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표시등으로 나누어 표시되도록 한다.
수신기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해야 하므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계구역을 여러 표시등으로 쪼개어 표시하면 화재구역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워 기준에 어긋난다.
조작스위치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음향기구의 음량·음색 구별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근거: NFTC 203 2.2.3.2·2.2.3.3·2.2.3.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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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의 장비 두 가지를 사용하여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어느 층에서도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노즐선단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방수압력과 방수량으로 옳은 것은?
0.10 MPa 이상, 80 L/min 이상
0.17 MPa 이상, 130 L/min 이상
0.25 MPa 이상, 350 L/min 이상
0.35 MPa 이상, 130 L/min 이상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방수량은 13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NFTC 102 2.2.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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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여 옥내소화전을 사용한 직후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의 상태가 다음과 같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고장은 없으며 표시되지 않은 조건은 생각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으므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한 상태이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표시등이 점등되어 주펌프가 기동 중임을 알 수 있다.
충압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충압펌프도 함께 기동 중이다.
저수위 표시등이 점등되어 수조의 수위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연동, 감시·동력제어반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주펌프가 자동 기동한 상태다.
근거: NFTC 102 2.6.2.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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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8층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이 1층 2개, 2~7층 각 층 3개, 8층 4개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 옥내소화전설비 펌프가 갖추어야 할 최소 토출량과 노즐선단에서 확보되어야 할 최소 방수압력으로 옳은 것은?
260 L/min, 0.17 MPa
260 L/min, 0.25 MPa
520 L/min, 0.17 MPa
390 L/min, 0.25 MPa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260 L/min, 노즐선단 최소 방수압력은 0.17 MPa이다.
펌프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에 130 L/min을 곱한 값 이상으로 하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로 계산한다.
가장 많은 층은 8층(4개)이지만 계산에는 2개를 적용하므로 2 × 130 = 260 L/min 이상이다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이어야 하며 0.25 MPa은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이다.
근거: NFTC 102 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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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을 순회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올린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기동버튼을 누른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으로 돌린다.
평상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평상시에는 화재 시 펌프가 스스로 기동하도록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으로 돌려야 한다.
그림에서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으므로 두 스위치를 각각 연동과 자동으로 복구해야 한다.
근거: NFTC 102 2.6.2.2, 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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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가 배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 현상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어 방수된다.
㉡ 교차회로 중 하나의 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여 음향장치가 경보한다.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된다.
㉣ 인접한 두 감지기회로가 모두 화재를 감지한다.
㉤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으로 소화수가 송수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어나는 순서는 ㉡ → ㉣ → ㉢ → ㉤ → ㉠이다. 준비작동식 설비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만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 헤드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 상태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하나의 감지기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먼저 경보하고(㉡), 인접한 두 감지기회로가 모두 감지될 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된다(㉢).
밸브가 열리면 2차측으로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어야 실제 방수가 이루어진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5, 2.6.1.2, 2.6.3.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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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뒤, 전기실의 교차회로 감지기 두 회로를 모두 작동시켰다. 이때 제어반의 상태가 다음과 같았다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소화약제가 이미 방출되었다.
감지기 두 회로 중 한 회로만 동작한 상태이므로 교차회로가 성립하지 않았다.
화재표시등과 사이렌이 작동하였으나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약제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솔레노이드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므로 감지기가 동작해도 제어반에는 화재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재표시등·사이렌은 작동했지만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은 소등이므로 약제는 아직 방출되지 않은 상태다.
감지기 A·B가 모두 점등되어 교차회로는 성립했으나, 점검을 위해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해 두었으므로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에서 실제 방출 시에만 점등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9-C-001·9-C-021, 9-D-021·9-D-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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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작동과 밸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구역 내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작동되어야 한다.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유수검지장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서도 개방·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가 잠기면 탬퍼스위치가 동작하여 감시제어반에 표시되지만 경보음은 발하지 않는다.
급수개폐밸브가 잠기면 탬퍼스위치가 동작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고, 동시에 경보음도 함께 발해야 하므로 경보음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밸브가 잠긴 사실을 소리로 알려 주지 않으면 소화수 공급이 끊긴 상태를 놓치게 되므로 표시와 경보를 함께 요구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담당구역 화재감지기의 동작으로 개방·작동되고,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이며, 밸브 인근에서 전기식·배수식 수동기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NFTC 103 2.5.16.1, 2.6.3.1·2.6.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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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작동점검하기에 앞서 점검 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려고 한다. ㉠~㉤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 위치로 전환한다
㉡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다
㉤ 체결해 두었던 안전핀을 제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조치 순서는 ㉡ → ㉠ → ㉢ → ㉣ → ㉤이다.
점검 전 안전조치의 목적은 점검 중에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지 않게 막는 것이다. 먼저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해 기동가스가 저장용기 쪽으로 전달될 경로를 끊고(㉡),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을 정지시켜 전기적 기동신호까지 차단한다(㉠).
그다음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로 기동용기에서 분리하고(㉢·㉣), 분리가 끝난 뒤에 안전핀을 뽑아야 격발시험을 할 수 있다(㉤). 순서를 바꾸면 분리 도중 격발되거나(안전핀 먼저 뽑을 경우) 조작동관·연동정지가 빠져 오방출을 막지 못한다(안전핀부터 체결할 경우).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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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수신기에서 회로선택 스위치를 4회로에 맞추고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4회로 감지기회로가 단선된 것이므로 종단저항 설치 상태와 배선을 확인한다.
4회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즉시 해당 구역을 확인한다.
예비전원이 방전된 것이므로 예비전원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도통시험 결과가 정상이므로 점검표의 도통시험 항목에 양호(○)로 기록한다.
도통시험 표시부에 '단선'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해당 감지기회로가 끊어진 것이며, 종단저항 설치 상태와 배선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감지기회로의 종단저항은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고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하며 감지기 사이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해야 한다.
근거: NFTC 203 2.8.1.3·2.8.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I-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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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4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 ㉠ )과 (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단계 사전기획 : 작성 준비 → 요구사항 확인 → 작성계획 수립
2단계 ( ㉠ ) : 위험환경 식별 → 위험환경 분석·평가 → 위험경감대책 수립
3단계 설계·개발 : 목표·전략 수립 → 실행계획 설계 및 개발
4단계 시행·유지관리 : 수립·시행 → ( ㉡ )
㉠ 위험환경 분석 — ㉡ 요구사항 검토
㉠ 위험경감 설계 — ㉡ 운영·유지관리
㉠ 위험환경 관리 — ㉡ 작성계획 수립
㉠ 위험환경 분석 — ㉡ 운영·유지관리
㉠에는 위험환경 분석이, ㉡에는 운영·유지관리가 들어간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 → 위험환경 분석 → 설계·개발 → 시행·유지관리의 4단계로 수립한다. 2단계 위험환경 분석은 대상물의 물리적·인적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한 뒤 위험경감대책까지 세우는 단계다.
4단계 시행·유지관리는 수립·시행에 이어 운영·유지관리로 마무리되며, 계획을 실제로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요구사항 검토와 작성계획 수립은 1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므로 4단계 뒤에 올 수 없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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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입소자와 방문객의 피난을 보조하고 있다. 대상별 피난보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2명 이상이 1조가 되어 보조하고, 계단과 경사로에서는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 계단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하고, 사용하던 지팡이는 보조자가 대신 들어 준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표정과 몸짓을 크게 하고 손전등 불빛을 활용하며, 필요하면 메모로 상황을 전달한다.
지적장애인에게는 낮고 느린 말투로 도우러 왔다는 사실을 먼저 알린 뒤 피난을 보조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왼쪽으로 2m"처럼 방향과 거리를 말로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하며, 지팡이는 평상시처럼 그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눈으로 확인되는 수단이, 지적장애인에게는 공황을 막아 주는 낮고 느린 말투가 효과적이고, 휠체어 사용자는 2인 1조 보조가 원칙이다.
피난유도팀은 재실자와 피난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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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성 유형과 현장대응조직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조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2급
· 상시 근무인원: 16명(공동주택 아님)
· 자위소방대 편성대원: 16명
TYPE Ⅰ로 편성하고, 현장대응조직을 본부대와 구역별 지구대로 나누어 운영한다.
TYPE Ⅱ로 편성하고, 지휘통제팀과 함께 응급구조팀·방호안전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TYPE Ⅲ으로 편성하고, 지휘통제팀을 둔 뒤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한다.
TYPE Ⅲ으로 편성하고,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한다.
이 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며, 편성대원 10인 이상이므로 지휘통제팀을 두고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나눈다(필요 시 가감).
2급 대상물이면서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이면 TYPE Ⅲ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TYPE Ⅰ~Ⅲ / 팀별 임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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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방안전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작동점검한 뒤 그 결과를 점검표에 옮겨 적으려 한다. 점검일지의 내용을 보고 점검결과란 ㉠~㉢에 들어갈 표기로 옳은 것은?
[점검일지]
·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7 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 상용전원을 차단하자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경보가 유지되었다.
· 계단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점검결과표]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15-B-002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적정하며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
15-H-002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
15-D-003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적정 설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불량(×), ㉡과 ㉢은 양호(○)로 표기한다.
점검결과란은 양호는 ○, 불량은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기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결과 표기방법 및 15-B-002·15-D-003·15-H-002; NFTC 203 2.2.3.7,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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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그 패드이다. 성인 환자에게 이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
양쪽 빗장뼈 아래에 좌우 나란히
명치 아래 중앙과 오른쪽 옆구리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대각선으로 붙인다.
심장을 사이에 두고 전류가 흐르도록 붙여야 하므로, 좌우를 바꾸거나 두 장을 나란히 붙이면 전류가 심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패드를 붙인 뒤 기계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심장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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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여 어깨를 두드리며 불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다음 흐름도의 (가)~(다)에 들어갈 처치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가슴압박 시작 (나) 회복자세 (다) 기도 이물 제거
(가) 인공호흡 2회 (나) 회복자세 (다) 가슴압박 시작
(가) 회복자세 (나) 가슴압박 시작 (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가) 회복자세 (나) 복부 밀어내기 (다) 가슴압박 시작
(가)는 회복자세, (나)는 가슴압박 시작, (다)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다.
반응이 없으면 먼저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을 한 뒤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한다.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자세로 눕히고 상태를 지켜본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정지로 보고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하며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이를 사용한다. 복부 밀어내기는 기도가 막힌 환자에게 쓰는 처치이므로 이 흐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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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다친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맥박과 호흡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해진다.
㉡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 동공이 축소되고 체온이 올라간다.
㉣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나타난다.
㉠, ㉢
㉡, ㉢, ㉣
㉠, ㉡, ㉢
㉠, ㉡, ㉣
출혈이 지속되면 쇼크로 진행하며, 옳은 증상은 ㉠·㉡·㉣이다.
순환혈액량이 줄면 반사작용이 둔해지고 불안도 나타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출혈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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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구조자가 쓰러진 성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 가슴압박 30회 시행
㉡ 반응 확인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호흡 확인
㉤ 인공호흡 2회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서는 ㉡ 반응 확인 →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 호흡 확인 → ㉠ 가슴압박 30회 → ㉤ 인공호흡 2회다.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하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가슴압박 30회를 먼저 시행한 뒤 인공호흡 2회를 잇는다.
압박을 앞세우는 것은 순환을 빨리 되살리기 위해서이며, 이후 30 대 2 비율로 반복하고 인공호흡이 꺼려지면 압박만 계속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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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동료가 다쳐 119에 신고한 뒤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과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보다 환자의 상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은 뒤 처치한다.
손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확실하지 않은 처치라도 우선 시도해 본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데 있으므로 처치가 끝나면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처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실시한다.
응급처치의 의의는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을 덜어 주며 부상 부위의 악화를 막아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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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면서 실시원칙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목적의 원칙 — 익혀야 할 기술의 수준과 그 기술이 전체 대응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히 제시한다.
교육자 중심의 원칙 —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편의를 기준으로 교육 내용과 진도를 정한다.
동기부여의 원칙 —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교육에 재미를 부여한다.
교육자 중심의 원칙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일곱 가지다.
교육의 기준을 교육자에게 두는 것은 오히려 교육대상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는 학습자 중심의 원칙과 어긋난다. 나머지 세 가지는 각각 학습자 중심·목적·동기부여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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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5층 아파트의 8층 세대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거주자가 대피하려고 한다. 이때 거주자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단으로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현관으로 나갈 수 없으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를 부수어 옆 세대로 가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들어간다.
연기가 찬 구간을 지날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세대 현관문과 계단실 방화문을 열어 둔 채 대피한다.
대피할 때에는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세대 현관문과 방화문을 닫고 나가야 하므로, 열어 둔 채 대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을 열어 두면 연기와 화염이 복도와 계단실로 퍼져 다른 층의 피난로까지 막힌다.
일단 탈출한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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