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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해설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2급 선임자격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급 시험 합격자다.

  • 소방공무원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근무는 미달이다.
  •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경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요건이다.
  • 하위 등급인 3급 자격증으로는 상위 등급인 2급 대상물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나목, 별표5 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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