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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조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성 유형과 현장대응조직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조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2급
· 상시 근무인원: 16명(공동주택 아님)
· 자위소방대 편성대원: 16명
1
TYPE Ⅰ로 편성하고, 현장대응조직을 본부대와 구역별 지구대로 나누어 운영한다.
2
TYPE Ⅱ로 편성하고, 지휘통제팀과 함께 응급구조팀·방호안전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3
TYPE Ⅲ으로 편성하고, 지휘통제팀을 둔 뒤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한다.
4
TYPE Ⅲ으로 편성하고,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한다.
해설

이 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며, 편성대원 10인 이상이므로 지휘통제팀을 두고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나눈다(필요 시 가감).

2급 대상물이면서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이면 TYPE Ⅲ이다.

  • TYPE Ⅰ(본부대·지구대)은 특급과 연면적 30,000㎡ 이상 1급(공동주택 제외) 대상이라 해당 없다.
  • 2급이라도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하는데, 이 대상물은 16명이라 해당 없다.
  • 팀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편성대원 10인 미만일 때이며, 이 대상물은 16명이라 구분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TYPE Ⅰ~Ⅲ / 팀별 임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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