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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아파트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최소 인원인 3명으로 선임하였다. 이 아파트의 세대수로 가능한 것은? (선임인원을 완화하거나 가중하는 다른 사유는 없다)
1
690세대
2
880세대
3
1,150세대
4
1,380세대
해설
세대수가 1,150세대인 아파트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명으로 선임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300세대를 넘는 부분은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한다. 최소 인원이 3명이 되려면 추가 인원이 2명이어야 하므로 초과 세대수 6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 즉 전체 세대수 9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690세대와 880세대는 추가 1명으로 합계 2명에 그치고, 1,380세대는 추가 3명으로 합계 4명이 되어 범위를 벗어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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