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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화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리문을 달아 놓는 행위
2
옥내 피난계단의 계단참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행위
3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부에 고임목을 끼워 두는 행위
4
방화문에 달린 자동폐쇄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수리한 행위
해설

고장난 자동폐쇄장치를 수리하는 것은 방화시설을 정상 기능으로 되돌리는 유지·관리 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 방화문을 떼고 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은 훼손·변경행위다.
  • 계단참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는 것은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장애물을 두는 행위다.
  • 자동방화셔터에 고임목을 끼워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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