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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3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도 방화포 등의 방호조치로 대신할 수 없다
4
용접·용단 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로 소화기를 갖추어 둘 의무가 없다
해설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는 범위는 5미터가 아니라 10미터 이내다.
  • 가연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면 제거 의무가 제외된다.
  • 용접·용단 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둘 의무가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및 비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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