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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상황에서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상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선임일: 2026년 4월 6일
• 선임신고: 기한 안에 소방서장에게 완료
• 현황표: 출입구 등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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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까지 · 300만원 이하
2
4월 20일까지 · 200만원 이하
3
5월 6일까지 · 300만원 이하
4
5월 6일까지 · 200만원 이하
해설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4월 20일까지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게시 사항은 대상물의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이며 규칙 별표 2의 현황표 서식에 따른다.
- 30일은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이지 신고 기한이 아니다.
- 300만원 이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상한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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