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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피난구조설비에…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피난구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2
피난기구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이 있다
3
유도등에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가 포함된다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성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간이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NFTC 301 1.8.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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