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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단, 교차회로방식 등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보행거리 20미터인 복도
2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3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8미터인 장소
해설
복도는 보행거리 30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하므로, 20미터 복도는 연기감지기 의무 설치장소가 아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장소
- 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 등의 취침·숙박·입원 용도 거실
근거: NFTC 203 2.4.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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