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상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한국소방안전원과 헷갈릴 만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과태료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과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유사 명칭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