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3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설

    변호사 丙이 스스로 사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거나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자발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한 것이라면, 그 전환 행위 자체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이 성실히 변호활동을 수행한 결과 신뢰를 얻어 사선 선임 제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문제는 변호사 측에서 부당하게 교섭했는지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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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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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X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甲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4
    「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甲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법무법인 등이 수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대상은 구성원 변호사이고 그것도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이므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까지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겸직 중인 정부기관의 사건이라도 겸직 변호사가 그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겸직 사실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할 수 있으며, 이때 법무법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甲 사이에 그 사건에 관한 비밀이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을 이유로 甲에게 비상임위원직 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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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석(私席)에서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공무원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사석에서의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선고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또한 사석에서의 폭행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도 아니어서 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 재직 중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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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협의회는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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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 사안의 등록거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것인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에서는 제한기간이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회가 따로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여지가 없다.

    반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5. 3. 3.부터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2018. 8. 6.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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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해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과태료 결정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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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변호사 甲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A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면서 피고소인 B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변호사 乙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서 C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채용 당시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3
    변호사 丙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종전에 D로부터 받지 못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4
    변호사 丁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4개월 근무한 후 인천광역시청에 파견되어 9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만에 E로부터 자신이 직무상 취급한 바 없는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소송 계속 중인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종전 수임료 명목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수임 시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약정하는 것이나, 결격기간이 지난 전과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직무상 취급하지 않은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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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며,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 모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후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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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L법무법인(유한)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변호사 甲과 乙 모두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甲과 乙은 모두 A회사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유한)에서는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 담당변호사가 구성원인지 소속 변호사인지를 불문하고 법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甲 또는 乙 한쪽만 책임을 진다거나 법인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丙 역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자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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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3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4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가 휴업 중인 경우에는 겸직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휴업 중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변호사가 폐업하면 변호사 신분을 벗어나므로 애초에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겸직 금지의 원칙과 예외, 법무법인·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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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의 일부가 의뢰인에 의해 변조되었고, 변조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의 청구원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 제기 후에 알게 된 때에는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
    4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대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피사취수표 본안소송만 위임받은 경우 별도 위임 없이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권리보전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다.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가 변조되어 소송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임계약 해지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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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 사기사건에서 A를 가해자로 고소한 B로부터 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기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려면, L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하여야 한다.
    2
    변호사 乙은 판사로서 X회사와 Y회사 사이의 대여금사건을 재판하던 중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는데, 그 후 다른 판사가 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사 乙은 항소심 계속 중 Y회사가 X회사를 상대로 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변호사 丙은 C남이 D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D녀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혼소송계속 중 C남이 자신과 통정한 바 있는 E녀의 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丙은 C남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변호사 丁이 F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F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위 사건과는 별개로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판사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사건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서도 수임이 제한되며, 이는 본소뿐 아니라 같은 소송절차 내의 반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乙은 항소심 계속 중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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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2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4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별도의 유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한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성실히 권리를 옹호할 의무와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재량적 판단에 기초해 성실히 사무를 처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보전소송 대리권이 본안 제소명령신청권 등에 미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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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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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X회사 대표이사 A는 직원을 시켜 독극물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강에 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주변에 살던 주민 수십 명이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언론에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X회사와 A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X회사는 이전에 법률자문을 하였던 변호사 甲에게 A를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변호사 甲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甲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를 주장한다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하므로 수임한 것은 위법하다.
    2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X회사의 법률자문을 그만둔 이상 위 회사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3
    A에게 주민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
    4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의뢰인의 사건이라도 직업윤리에 따라 성실히 변론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은 유무죄를 미리 재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에 조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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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2015. 5. 6. 변호사 甲이 사기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1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므로, 법률상 변호사 甲과 乙은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있다.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액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이상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없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아니지만, 변호사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4
    없다. 변호사 甲과 乙이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익에 따라 분배하고,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므로,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甲과 乙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운영비용을 동일 비율로 분담하는 등 외형상 하나의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乙은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A의 상대방인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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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2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3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의 제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그 비밀이 담긴 문서의 제출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까지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다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에 대해 계속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리되 직원에게도 비밀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점,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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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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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이전에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하여 A는 X기업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2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3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4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변호사 甲이 의뢰인이었던 A의 과거 유죄판결 사실을 제3자인 X기업에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다만 「변호사법」에는 이러한 비밀누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별도 처벌될 여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에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징계 대상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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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X회사는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변호사 甲은 지난 3년간 X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왔다. 그러던 중 A는 위 제품을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검사는 변호사 甲이 A에게 보낸 허위광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의견서를 압수하여 위 사기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A는 실제로는 B가 저지른 허위광고 등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A와 B 사이에 허위자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와 진범인 B를 은폐하는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의견서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2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한 후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다.
    3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4
    변호사 甲이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A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 甲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설

    우리 법상 미국식 변호인-의뢰인 특권 법리는 증거법상 독자적인 증거능력 배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특권을 근거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비밀임을 소명한 후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이다.

    또한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행위는 진범을 은폐하려는 A의 범인도피 결의를 강화한 방조행위로 평가되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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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의 사내변호사이다. 변호사 甲은 “A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잘 팔리는 X제품에 허가받은 원재료가 아닌 저가의 유해원료를 사용하여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담당 직원의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위 제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변호사 甲은 A회사의 이익을 위해 담당 직원에게 더 이상 재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2
    변호사 甲은 먼저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알리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변호사 甲은 확인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언론에 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변호사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위법하더라도 회사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해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확인한 경우 곧바로 외부에 공개하기보다, 먼저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알리고 내부적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내부통제 절차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는 사내변호사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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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무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형사고소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별도로 의뢰받지 않은 보전처분 신청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소송사건 외의 사무까지 장기간 처리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의뢰인의 지시가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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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C는 변호사 甲과 상의하지 않고 이 판결을 A에게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명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무장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2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변호사의 출장 중에 사무장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므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언을 하였고 조언을 한 이상 잘못된 조언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 심급대리 원칙상 위임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변호사는 패소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에게 조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 계산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사무장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A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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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2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3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4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해설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죄계획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보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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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3
    변호사 선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민사 사건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구체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설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 지급에 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고, 액수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사건의 경위·난이도·소송물가액·승소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과 발생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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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문가 甲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2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
    3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분야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어, 이미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두 분야를 등록한 상태에서 인수합병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와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담은 광고내용이 문제되므로, 방법은 안 되고 내용은 문제없다는 설명은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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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로 수임료 중 일정 비율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2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를 받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배너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 사이트와 링크하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보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상담 유치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부당하게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며 그 보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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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버스 두 대에 탑승하여 가다가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사고를 당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것은?
    1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다.
    2
    광고 전단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 도로상의 시설에 비치한다.
    3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항공사고 처리 전력을 언급하며 사례의 사건에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다른 변호사보다 단체여행 사고처리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한다.
    4
    국내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해설

    대규모 사고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과 같이 특정 집단이 이용하는 장소에 광고 전단을 비치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며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하는 것, 국내 자격과 별도로 해외 자격을 앞세워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각각 금지되는 광고방법이나 표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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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 甲 : 주간신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사실과 구성원들의 이력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변호사 乙 : 무료신문에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3
    변호사 丙 : 케이블 TV에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4
    변호사 丁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동창회 명부를 입수하여 명부에 기재된 동창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하였다.
    해설

    대학 총동창회 명부를 입수하여 명부에 기재된 동창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하는 행위는, 사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정 다수에게 개별 접촉하는 방식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간신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사실과 구성원 이력을 게재하거나, 무료신문·케이블 TV에 취급업무나 무료상담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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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한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해설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소송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그 소송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수임 시에는 보수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되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 가능한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당사자가 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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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자신의 과거 의뢰인이던 회사의 담당 임·직원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친분이 없는 지역 유지인 A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에게 형사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4
    변호사 丁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았으나,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해설

    과거의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담당 임직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홍보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비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환자와 접촉하게 하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그 요청·동의 없이 형사사건 의뢰를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되는 광고·유치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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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중 30%를 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1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렇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행위는 甲이 변호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의 일부를 받기로 한 행위는, 소개한 사람이 변호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 수수에 해당한다.

    변호사 사이의 소개라 하더라도 착수금이 아닌 성공보수를 나누어 받기로 했다는 사정이 위법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한 것 자체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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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2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3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상 그 기관에 적을 두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목상 소속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나,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촌 형인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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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3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4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해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무보수 또는 상당하지 않은 보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해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것을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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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2
    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3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4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허위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언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의뢰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허위 변론이고, 나아가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이다.
    • 정식 기소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예상 진행과정·수임료와 비용 등을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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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인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1
    X주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2
    A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3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4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해설

    甲이 특정 회사의 고문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임원 개인까지 甲의 의뢰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 개인 A의 사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甲이 상대방인 B를 대리하는 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는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시킨 것으로 X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X회사나 A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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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해설

    판례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는 형식적으로 대리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본인을 대신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형만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이러한 '대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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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2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해설

    사무직원 채용제한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형법 일부 조문(공무원 직무 관련 죄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통령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5조·제6조만을 열거하면서 제2조와 제3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폭행 등(제3조)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포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용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채용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역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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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검사와 법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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