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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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그가 변호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비난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변호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변호사 乙은 그가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는 피고인의 접견을 위해 구치소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사임하였다. 변호사 乙의 사임행위는 정당하다.
3
변호사 丙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던 중 그 성의에 감탄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丙이 스스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 등에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선변호사로의 전환행위 자체가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변호사 丁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상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변호사 丁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위 형사사건의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설
변호사 丙이 스스로 사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거나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자발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한 것이라면, 그 전환 행위 자체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이 성실히 변호활동을 수행한 결과 신뢰를 얻어 사선 선임 제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문제는 변호사 측에서 부당하게 교섭했는지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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