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X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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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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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은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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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甲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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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 L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甲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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