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문가 甲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2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
3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분야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어, 이미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두 분야를 등록한 상태에서 인수합병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와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담은 광고내용이 문제되므로, 방법은 안 되고 내용은 문제없다는 설명은 뒤바뀐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