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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자신의 과거 의뢰인이던 회사의 담당 임·직원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친분이 없는 지역 유지인 A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에게 형사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4
변호사 丁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았으나,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해설

과거의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담당 임직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홍보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비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환자와 접촉하게 하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그 요청·동의 없이 형사사건 의뢰를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되는 광고·유치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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