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2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3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상 그 기관에 적을 두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목상 소속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나,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촌 형인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