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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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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 사기사건에서 A를 가해자로 고소한 B로부터 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기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려면, L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하여야 한다.
2
변호사 乙은 판사로서 X회사와 Y회사 사이의 대여금사건을 재판하던 중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는데, 그 후 다른 판사가 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사 乙은 항소심 계속 중 Y회사가 X회사를 상대로 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변호사 丙은 C남이 D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D녀를 대리하고 있는데, 이혼소송계속 중 C남이 자신과 통정한 바 있는 E녀의 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丙은 C남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변호사 丁이 F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F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위 사건과는 별개로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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