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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3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4
변호사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가 휴업 중인 경우에는 겸직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휴업 중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변호사가 폐업하면 변호사 신분을 벗어나므로 애초에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겸직 금지의 원칙과 예외, 법무법인·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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