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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 사안의 등록거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것인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에서는 제한기간이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회가 따로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여지가 없다.

반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5. 3. 3.부터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2018. 8. 6.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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