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법률사무소를…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2015. 5. 6. 변호사 甲이 사기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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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므로, 법률상 변호사 甲과 乙은 독립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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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액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이상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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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아니지만, 변호사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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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변호사 甲과 乙이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익에 따라 분배하고,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므로, 합동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에 따른 '하나의 변호사'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甲과 乙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운영비용을 동일 비율로 분담하는 등 외형상 하나의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乙은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A의 상대방인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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