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인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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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주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2
A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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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4
X주식회사와 A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해설
甲이 특정 회사의 고문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임원 개인까지 甲의 의뢰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 개인 A의 사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甲이 상대방인 B를 대리하는 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는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시킨 것으로 X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X회사나 A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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