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이전에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하여 A는 X기업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2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3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4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변호사 甲이 의뢰인이었던 A의 과거 유죄판결 사실을 제3자인 X기업에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다만 「변호사법」에는 이러한 비밀누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별도 처벌될 여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에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징계 대상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