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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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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A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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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A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3
A가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A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4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에게는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허위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언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의뢰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허위 변론이고, 나아가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이다.
  • 정식 기소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예상 진행과정·수임료와 비용 등을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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