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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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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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무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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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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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형사고소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별도로 의뢰받지 않은 보전처분 신청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소송사건 외의 사무까지 장기간 처리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의뢰인의 지시가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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