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석(私席)에서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공무원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