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丙이 스스로 사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거나 부당하게 교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자발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사선변호사로 전환한 것이라면, 그 전환 행위 자체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이 성실히 변호활동을 수행한 결과 신뢰를 얻어 사선 선임 제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문제는 변호사 측에서 부당하게 교섭했는지 여부에 있다.

법무법인 등이 수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대상은 구성원 변호사이고 그것도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이므로,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들까지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겸직 중인 정부기관의 사건이라도 겸직 변호사가 그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겸직 사실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할 수 있으며, 이때 법무법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甲 사이에 그 사건에 관한 비밀이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을 이유로 甲에게 비상임위원직 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사석에서의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선고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또한 사석에서의 폭행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도 아니어서 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 재직 중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협의회는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이 사안의 등록거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것인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에서는 제한기간이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회가 따로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여지가 없다.
반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5. 3. 3.부터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2018. 8. 6.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과태료 결정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송 계속 중인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종전 수임료 명목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수임 시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약정하는 것이나, 결격기간이 지난 전과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직무상 취급하지 않은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며,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 모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후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甲과 乙은 모두 A회사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유한)에서는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 담당변호사가 구성원인지 소속 변호사인지를 불문하고 법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甲 또는 乙 한쪽만 책임을 진다거나 법인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丙 역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자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변호사가 휴업 중인 경우에는 겸직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휴업 중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변호사가 폐업하면 변호사 신분을 벗어나므로 애초에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겸직 금지의 원칙과 예외, 법무법인·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대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피사취수표 본안소송만 위임받은 경우 별도 위임 없이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권리보전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다.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가 변조되어 소송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임계약 해지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판사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사건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서도 수임이 제한되며, 이는 본소뿐 아니라 같은 소송절차 내의 반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乙은 항소심 계속 중인 반소청구에서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별도의 유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한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성실히 권리를 옹호할 의무와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재량적 판단에 기초해 성실히 사무를 처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보전소송 대리권이 본안 제소명령신청권 등에 미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의뢰인의 사건이라도 직업윤리에 따라 성실히 변론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은 유무죄를 미리 재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에 조력하는 데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甲과 乙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운영비용을 동일 비율로 분담하는 등 외형상 하나의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乙은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A의 상대방인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그 비밀이 담긴 문서의 제출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까지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다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에 대해 계속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리되 직원에게도 비밀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점,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

변호사 甲이 의뢰인이었던 A의 과거 유죄판결 사실을 제3자인 X기업에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다만 「변호사법」에는 이러한 비밀누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별도 처벌될 여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에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징계 대상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된다.
우리 법상 미국식 변호인-의뢰인 특권 법리는 증거법상 독자적인 증거능력 배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특권을 근거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비밀임을 소명한 후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이다.
또한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행위는 진범을 은폐하려는 A의 범인도피 결의를 강화한 방조행위로 평가되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확인한 경우 곧바로 외부에 공개하기보다, 먼저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알리고 내부적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내부통제 절차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는 사내변호사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형사고소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별도로 의뢰받지 않은 보전처분 신청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소송사건 외의 사무까지 장기간 처리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의뢰인의 지시가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 심급대리 원칙상 위임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변호사는 패소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에게 조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 계산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사무장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A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죄계획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보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 지급에 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고, 액수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사건의 경위·난이도·소송물가액·승소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과 발생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면 족하다.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분야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어, 이미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두 분야를 등록한 상태에서 인수합병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와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담은 광고내용이 문제되므로, 방법은 안 되고 내용은 문제없다는 설명은 뒤바뀐 것이다.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보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상담 유치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부당하게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며 그 보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대규모 사고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과 같이 특정 집단이 이용하는 장소에 광고 전단을 비치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며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하는 것, 국내 자격과 별도로 해외 자격을 앞세워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각각 금지되는 광고방법이나 표현에 해당한다.
대학 총동창회 명부를 입수하여 명부에 기재된 동창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하는 행위는, 사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정 다수에게 개별 접촉하는 방식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간신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사실과 구성원 이력을 게재하거나, 무료신문·케이블 TV에 취급업무나 무료상담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이다.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소송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그 소송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수임 시에는 보수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되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 가능한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당사자가 된 경우로 한정된다.
과거의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담당 임직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홍보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비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환자와 접촉하게 하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그 요청·동의 없이 형사사건 의뢰를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되는 광고·유치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지된다.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의 일부를 받기로 한 행위는, 소개한 사람이 변호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 수수에 해당한다.
변호사 사이의 소개라 하더라도 착수금이 아닌 성공보수를 나누어 받기로 했다는 사정이 위법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한 것 자체가 문제된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상 그 기관에 적을 두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목상 소속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나,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촌 형인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무보수 또는 상당하지 않은 보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해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것을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허위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언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의뢰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허위 변론이고, 나아가 각목을 없애도록 조언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이다.
- 정식 기소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예상 진행과정·수임료와 비용 등을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甲이 특정 회사의 고문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임원 개인까지 甲의 의뢰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 개인 A의 사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甲이 상대방인 B를 대리하는 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는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시킨 것으로 X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X회사나 A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판례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는 형식적으로 대리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본인을 대신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형만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이러한 '대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무직원 채용제한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형법 일부 조문(공무원 직무 관련 죄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통령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5조·제6조만을 열거하면서 제2조와 제3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폭행 등(제3조)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포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용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채용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역시 채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