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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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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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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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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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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별도의 유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한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성실히 권리를 옹호할 의무와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재량적 판단에 기초해 성실히 사무를 처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보전소송 대리권이 본안 제소명령신청권 등에 미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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