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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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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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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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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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해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무보수 또는 상당하지 않은 보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해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것을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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