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ㄴ. 1차 금속 제조업
- ㄷ. 농업
- ㄹ. 금융 및 보험업
- 식료품·음료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0명이면 선임 대상
- 농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1차 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100명이면 선임 대상 아님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 거부, 비치서류 미보존, 업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도 모두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ㄷ.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건설업 도급인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은 분기가 아니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토사석 광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3일이 아니라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 등록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 등록신청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기계·기구에 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방호조치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정비해야 한다는 사업주 의무,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 허가가 필요하다는 절차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설명,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3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 ㄱ.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 ㄴ.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 ㄷ.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 ㄹ.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측정 참석,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신뢰성평가 실시, 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의무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원유 정제처리업 보유설비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세부내용, 이행상태평가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 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ㄷ.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ㄹ.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의 대상일 뿐, 진단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평균의 2배 이상이어야 진단 대상이 된다.
- ㄱ.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 ㄴ. 1986년: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 ㄷ. 1990년: 한국산업위생학회 창립
- ㄹ. 1999년: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시행
-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망은 1986년이 아니라 1988년의 일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과 함께 직업병 문제를 사회 의제로 끌어올렸다.
- 노출기준 고시는 1980년대의 '유해물질 허용농도' 고시에서 출발해 2000년대 초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으로 개편·시행되었으므로 1999년으로 볼 수 없다.
- 그래프법에서 누적빈도 50%에 해당하는 값을 기하평균으로 하는 것은 옳다.
- 대수정규분포가 좌우 비대칭이며 흔히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진다는 설명, 기하표준편차 계산에 대수변환법이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반송속도를 덕트 내 유해물질이 퇴적되지 않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속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후드를 내마모성·내부식성 있는 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주덕트와 가지덕트의 접속각을 30도 이내로 하는 기준, 포위식·부스식 후드의 제어풍속을 개구면 흡입 기류속도로 정의하는 것도 옳다.
- 열경련은 당분이 아니라 과다한 발한으로 인한 염분(전해질) 소실이 주된 원인이다.
-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중증 질환으로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열피로는 심박출량의 증가가 아니라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부족(심박출량 저하)이 원인이다.
- 열쇠약은 급성이 아니라 고온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이다.
- 자극제는 피부·눈뿐 아니라 흡입을 통해 호흡기 점막에도 자극을 일으키므로, 접촉 부위를 피부와 눈으로만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므로, 비수용성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에는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한다.
-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으로 바뀌는 정방향 순환이 되도록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종사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한다.
- 디클로로메탄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과 메탄올의 혈중·소변 중 메탄올은 반감기가 짧아 당일 작업종료 시가 채취시기다.
- 이소프로필알코올의 혈중·소변 중 아세톤, 클로로벤젠의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 역시 작업종료 시에 채취한다.
- ㄱ. 지역사회의 건강인과 환자를 포함한 인구집단이 대상이다.
- ㄴ. 질병과 요인간의 연관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 ㄷ. 진단결과는 정상 혹은 이상 여부로 한다.
- ㄹ.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진단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여부로 판정하는 것은 개인을 다루는 임상의학의 방식이며, 역학은 유병률·발생률 같은 집단 지표로 결과를 표현한다.
- 역학의 목적은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이 아니라 집단의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의 예방·관리 대책 수립에 있다.
- ㄱ. 서열법
- ㄴ. 쌍대비교법
- ㄷ. 평정척도법
- ㄹ. 강제할당법
- ㅁ. 행위기준척도법
- 브레인스토밍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규칙을 둔다.
- 프리모텀 기법은 프로젝트 실패를 미리 가정하고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는 기법이다.
- 지명반론자법(악마의 옹호자)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집단사고를 예방한다.
- 명목집단법은 구성원 간 토론 없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취합한다.
- 불이익대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 단체교섭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다.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다.
-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에 대한 해고·불이익대우는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다.
- 직전 기간의 지수평활 예측값(Ft-1)=1,000
- 평활 상수(α)=0.05
- 직전 기간의 실제값(At-1)=1,200
- ㄱ. 보관설비 비용
- ㄴ. 생산준비 비용
- ㄷ. 진부화 비용
- ㄹ. 품절 비용
- ㅁ. 보험 비용
- 생산준비 비용은 한 번의 생산이나 주문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비용으로 주문(준비)비용에 속한다.
- 품절 비용은 재고가 없어 판매 기회와 신용을 잃을 때 생기는 재고부족비용이다.
- 재고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특성은 수율관리의 전형적인 적용 조건이다.
- 예약을 통한 사전 판매가 가능한 경우 수요를 미리 확보·조정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 수요 변동이 시기별로 크거나 고객 특성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 가격 차별화를 통한 수율관리가 유리하다.
- 시민덕목은 조직의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다.
- 이타주의는 동료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이다.
- 성실성은 규정과 절차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성실히 지키는 태도다.
- 예의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배려해 문제를 예방하는 태도다.
- ㄱ. 기술 다양성
- ㄴ. 과제 피드백
- ㄷ. 과제 정체성
- ㄹ. 자율성
- ㅁ. 과제 중요성
- 집단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을 한다.
- 집단발달의 단계로 5단계(형성, 폭풍, 규범화, 성과, 해산)를 제시하였다.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팀은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발달한다.
- ㄱ. 핵심 작업 활동 관련 이슈를 파악하는 과정
- ㄴ. 안전·보건 관련 내부 및 외부 이슈를 파악하는 과정
- ㄷ.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는 과정
- ㄱ. Fail-Active: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 통상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
- ㄴ. Fail-Passive: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동안 운전가능
- ㄷ. Fail-Operational: 부품에 고장이 있더라도 기계는 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한 기능 유지
- 부식성 산류: 농도가 ( ㄱ )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 ㄴ )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가수전류는 접촉한 충전부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한계 전류로, 고통전류보다 큰 구간에 놓인다.
- 불수전류는 근육이 수축해 스스로 이탈하지 못하는 단계여서 감전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
- 심실세동전류는 심장이 세동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계다.
- 양팔을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 낙하식 운반 방법의 활용은 동작 수를 줄이는 원칙에 해당한다.
- 양손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도록 하는 것은 동작의 균형과 리듬을 위한 원칙이다.
- 휴식시간 외에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동작경제 원칙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하며,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표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는 모두 공표대상 사업장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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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면 50명 이상에서 선임 의무가 생기는 제조업인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만 해당하므로 ㄱ·ㄴ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위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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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진처리업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사진처리업을 명시적으로 빼놓고 있다.
따라서 사진처리업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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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정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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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방화·폭행,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재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 없는 야유회 중 사고이므로 ㄱ·ㄴ·ㄹ이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원칙적으로 제외 사유지만, ㄷ처럼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빼내어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관리했어야 할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체육행사나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도 제외 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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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도급인이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원칙이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므로, 분기별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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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표시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중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 안전관리가 아니라 작업장 보건관리 항목에 속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등이 포함된다.
반면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 관리, 질병자의 근로 금지 등은 작업장 보건관리 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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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2
3
4
5
연장 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3년의 범위이므로 괄호에는 3이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금작업 등 유해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인 경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두고 그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어, 최초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이 같은 3년으로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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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계기능사 자격자를 3명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할 수 없으므로, 3명이면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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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위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가 아니라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며, 안전검사 면제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는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원자력안전법·위험물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항만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유사한 검사를 받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즉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근거 조문과 면제 사유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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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별도의 조문에서 정하고 있어, 제시된 형량은 다른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벌칙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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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컨베이어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롤러기는 모두 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로 열거되어 있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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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0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채용 시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시간을 정한 별표의 비고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이므로 8시간의 2분의 1인 4시간 이상이 채용 시 교육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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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외 화학물질에는 농약 및 원제, 마약류, 사료가 들어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ㄱ·ㄴ·ㄷ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농약 및 원제, 마약류, 비료, 사료,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식품·식품첨가물, 의약품·의약외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약류, 화장품과 그 원료 등을 조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방사선 관련 항목으로 열거된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뿐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이름이 비슷해 목록에 있을 법하지만 제외 목록에 없는 함정 항목이므로 ㄹ이 포함된 선택지를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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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하므로, 2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고 내용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자(수입자), 사업장 소재지,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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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 ㄱ )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ㄴ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ㄱ: 2, ㄴ: 200
ㄱ: 2, ㄴ: 300
ㄱ: 3, ㄴ: 200
ㄱ: 3, ㄴ: 300
ㄱ: 5, ㄴ: 200
관리감독자 경력 요건은 3년, 사업장 규모 제한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므로 ㄱ은 3, ㄴ은 300이다.
이 조항은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학위 취득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뒤, 고용노동부장관 지정기관의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인정)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안전관리자 자격자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로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관리감독자로 일한 사업과 같은 대분류 업종이면서,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제한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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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은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로 ㄱ·ㄴ·ㄹ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2년이라 빠진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처럼 30년 보존이 요구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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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소음의 분류기준은 90데시벨(A)이 아니라 85데시벨(A) 이상이므로 ㄱ만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되며,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 맞다. 90데시벨은 분류기준이 아니라 소음의 노출기준(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A))과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에서 나오는 수치라 혼동하기 쉽다.
화학적 인자 쪽에서는 물과 상호작용해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이 물반응성 물질이고, 20℃·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해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가 인화성 가스이므로 두 진술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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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원·한의원은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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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유 정제처리업의 보유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원자력 설비는 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설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로는 원자력 설비 외에도 군사시설,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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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함)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다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모두 법령이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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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는 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과 함께 흉부방사선 촬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각종 건강진단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 배치전건강진단에서도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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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 ㄱ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 ㄴ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 ㄷ )시간 이상으로 한다.
ㄱ: 10, ㄴ: 1, ㄷ: 5
ㄱ: 10, ㄴ: 2, ㄷ: 10
ㄱ: 20, ㄴ: 1, ㄷ: 5
ㄱ: 20, ㄴ: 2, ㄷ: 10
ㄱ: 20, ㄴ: 2, ㄷ: 15
지도사 보수교육은 총 20시간 이상이며,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으로 구성되고, 두 교육의 시간을 합산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등록 갱신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 갱신기간 동안 실제 지도실적이 2년 이상 쌓인 지도사는 현장 수행으로 교육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아 교육시간을 절반인 10시간 이상으로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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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곳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직업성 질병자가 기준 인원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진단 명령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 사고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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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양쪽 모두의 직무로 대통령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통 직무이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와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 고유의 직무이며,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와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는 산업보건지도사 고유의 직무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은 두 지도사 직무 규정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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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연혁 중 옳은 것은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과 1990년 한국산업위생학회 창립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82년에 마련되면서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가 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산업위생학회는 1990년 창립되어 산업위생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 활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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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업보건통계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았다.
유기화합물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보호구 착용이 가장 많았다.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질병종류는 소화기질환이 가장 많았다.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근무 중 치료가 가장 많았고, 보호구 착용, 추적 검사 순이었다.
2021년 산업보건통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았고, 사후관리조치는 보호구 착용이 가장 많았다.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소화기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사후관리조치는 근무 중 치료, 보호구 착용, 추적검사 순이었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내용은 통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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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외부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등에 시료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구리
수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주석
원자흡광광도법(AAS) 분석 대상 유해인자 중 외부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등에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주석이다. 구리·수산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산화아연은 해당 위탁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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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중 그래프 법에서는 누적빈도 50%에 해당하는 값을 기하평균으로 한다.
대수정규분포의 특성은 좌측이나 우측 방향으로 비대칭꼴을 이루며 주로 우측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형태이다.
기하표준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대수변환법이 있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위에 대한 면적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전체 면적의 95.0%를 차지한다.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중 그래프 법에서는 누적빈도 84.1%에 해당하는 값이 2.4이고 누적빈도 50%에 해당하는 값이 1.2이면 기하표준편차는 2이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 평균 ± 1표준편차 범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68.3%이며, 95.0%가 아니다.
정규분포 곡선에서 전체 면적의 약 95%를 차지하는 범위는 평균 ± 2표준편차이므로, 1표준편차 범위를 95%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적빈도 84.1%값(2.4)을 누적빈도 50%값(1.2)으로 나누면 기하표준편차는 가 되어 이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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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송속도라 함은 덕트를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덕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도를 말한다.
후드는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의 재료 또는 도포한 재질을 사용하고,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 하여야 한다.
송풍기 전후에 진동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만실을 설치한다.
주덕트와 가지덕트의 접속은 30°이내가 되도록 한다.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한다.
송풍기 앞뒤에서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충만실이 아니라 캔버스(canvas)와 같은 유연한 연결관이며, 충만실은 후드 뒷부분에서 개구면의 흡입기류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진동전달 방지를 위해 충만실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목적을 잘못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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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가 설치된 덕트 내에서의 공기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풍기 앞 덕트 내 정압은 음압을 유지한다.
송풍기 뒤 덕트 내 정압은 양압을 유지한다.
송풍기 앞 덕트 내 동압(속도압)은 음압을 유지한다.
송풍기 뒤 덕트 내 동압(속도압)은 양압을 유지한다.
송풍기 앞과 뒤의 덕트 내 전압은 정압과 동압(속도압)의 합으로 나타낸다.
덕트 내 동압(속도압)은 공기의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양(+)의 값을 가지므로, 송풍기 앞 덕트 내 동압이 음압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압은 송풍기를 기준으로 흡입 측(앞)에서는 음압, 토출 측(뒤)에서는 양압을 유지하지만, 동압은 공기가 흐르는 한 앞뒤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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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노출에 따른 건강장해 유형과 그 설명이 옳은 것은?
열경련: 지나친 발한에 의한 당분 소실이 원인이다.
열사병: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없어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열피로: 심박출량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열발진: 고온다습한 대기에 오랫동안 노출 시 발생한다.
열쇠약: 고온에 의한 급성 건강장해이다.
열발진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땀샘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제시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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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에 해당하는 것은?
알파(α)선
자외선
극저주파
레이저(Laser)
마이크로파(Microwave)
알파(α)선은 원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전리방사선에 해당한다.
자외선, 극저주파, 레이저, 마이크로파는 에너지가 낮아 물질을 이온화시키지 못하는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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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호흡기계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흡입성 입자상 물질의 입경 범위는 0~100㎛ 이다.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D50)은 10㎛ 이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은 폐포에 침착할 때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포집은 IOM sampler를 사용하여 포집한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포집에는 IOM 샘플러가 아니라 사이클론 등 호흡성 기준에 맞는 크기선별 포집기가 사용되며, IOM 샘플러는 흡입성 입자상 물질 포집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입경범위는 0~100㎛이며,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입경(D50)은 10㎛, 호흡성 입자상 물질은 폐포에 침착할 때 독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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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가장자리를 이등분할 때의 직경으로 과대평가의 위험성이 있는 입경(입자의 크기)은?
마틴(Martin) 직경
페렛(Feret) 직경
등면적(Projected area) 직경
공기역학적(Aerodynamic) 직경
질량 중위(Mass median) 직경
페렛(Feret) 직경은 입자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 가장자리까지를 잰 직경으로, 입자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되는 과대평가의 위험성이 있는 입경이다.
이에 비해 마틴(Martin)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정의되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투영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 공기역학적 직경은 침강속도가 같은 밀도 1인 구형 입자의 직경, 질량중위 직경은 질량 누적분포의 50%에 해당하는 직경으로, 각각 관찰자의 눈대중과는 무관한 다른 정의의 입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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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부 또는 눈과 접촉 시에만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들은 대부분이 비수용성을 나타낸다.
산화에틸렌은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에 해당된다.
염화수소는 중기도(폐조직)를 자극하는 물질에 해당된다.
오존은 종말기관지 및 폐포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에 해당된다.
자극제는 물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 자극을 일으키는 부위가 달라지는데, 산화에틸렌은 수용성이 커서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로 분류된다.
같은 이유로 암모니아,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포름알데히드, 크롬산 등도 상기도 점막 자극제에 속하므로, 염화수소를 중기도(폐조직) 자극 물질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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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보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식독성 정보물질은 성적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설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이는 물질은 “수유독성”으로 표기한다.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생식독성 1B”로 표기한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브로모프로판은 모두 “생식독성 1A" 표기물질이다.
이황화탄소는 “생식독성 2” 표기물질이다.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물질은 생식독성 등급이 아니라 별도의 수유독성 표기물질로 분류된다.
흡수·대사·분포·배설 연구에서 모유 중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수유독성으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유를 통한 자손 전이 영향 역시 생식독성 1B가 아니라 수유독성 항목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생식독성 정보물질이 성적기능·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가리킨다는 정의 자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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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A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금속으로서 가열하면 녹지 않고 승화된다.
독성 작용은 3가 보다 5가의 비소화합물이 강하다.
체내에서 3가 비소는 5가 상태로 산화되며 그 반대 현상도 가능하다.
피부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노출 시 체내 저감 대책으로 설사약을 투여한다.
비소화합물의 독성 작용은 5가보다 3가 비소화합물이 더 강하므로, 5가가 3가보다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소는 가열하면 녹지 않고 승화하는 성질이 있으며, 체내에서 3가와 5가 상태가 서로 산화·환원되어 전환될 수 있다.
피부 각화·색소침착 등 피부 장해가 나타날 수 있고, 노출 시 체내 흡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설사약(하제)을 투여하는 방법이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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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보건관리지침에서 교대근무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간작업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야간작업자란 야간작업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한다.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으로 바뀌도록 정방향으로 순환하도록 한다.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서 야간작업자란 야간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2시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지침에서 야간작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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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기(impactor)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총부유세균을 포집하여 배양한 결과, 배지에 100 개의 집락(colony)이 계수(counting)되었다. 충돌기의 유량을 20 L/min으로 가정하고 5 분간 공기 시료 채취 시 농도(CFU/m3)와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 여부로 옳은 것은? (단, 공시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500 - 초과되지 않음
500 – 초과됨
1,000 - 초과되지 않음
1,000 – 초과됨
1,500 - 초과되지 않음
채취한 공기량은 20 L/min × 5분 = 100 L이므로, 총부유세균 농도는 즉 1,000 CFU/m³이 된다.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상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은 800 CFU/m³ 이하이므로, 계산된 1,000 CFU/m³은 이 기준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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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 )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 제공
수입, 제공
가공, 수입
제조, 양도
제조, 가공
경고표지 부착 의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고시는,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용기와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라고 정한다.
즉 제조·수입·가공 같은 취급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의무의 기준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도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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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작업명 | 보호구 |
|---|---|---|---|
| ㄱ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 보안경 |
| ㄴ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 ㄷ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금속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보호구 |
| ㄹ | 혈액매개감염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앞치마 |
| ㅁ | 소음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 청력보호구 |
ㄱ
ㄴ
ㄷ
ㄹ
ㅁ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는 보호앞치마가 아니라 보호장갑이다.
혈액노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는 노출 형태별로 갈리는데, 혈액이 분무되거나 튈 것으로 예상되면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혈액·혈액오염물을 취급하면 보호장갑,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앞치마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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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의 정화통 외부 측면에 표시하는 종류별 표시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화합물용: 갈색
할로겐용: 회색
아황산용: 노랑색
암모니아용: 녹색
복합용 및 겸용: 흑색
방독마스크 정화통 표시색 중 복합용은 해당하는 가스 모두의 색을,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의 색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복합용 및 겸용을 흑색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랑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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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시 유해인자별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채취시기로 옳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 | 시료채취시기 |
|---|---|---|---|
| ㄱ | 디클로로메탄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 주말 작업종료시 |
| ㄴ | 메탄올 | 혈중 또는 소변 중 메탄올 | 주말 작업종료시 |
| ㄷ | 2-에톡시에탄올 | 소변 중 2-에톡시초산 | 주말 작업종료시 |
| ㄹ | 이소프로필알코올 | 혈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 | 주말 작업종료시 |
| ㅁ | 클로로벤젠 |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롤 | 주말 작업종료시 |
ㄱ
ㄴ
ㄷ
ㄹ
ㅁ
시료채취시기가 '주말 작업종료 시'로 규정된 것은 2-에톡시에탄올의 소변 중 2-에톡시초산이다.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채취시기는 지표물질의 생체 내 반감기로 정해진다. 2-에톡시초산은 반감기가 길어 노출이 체내에 누적되므로, 한 주의 노출이 모두 반영되는 작업주 마지막 날 작업종료 시에 채취해야 노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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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영역 중 직무자율에 속하는 것은?
책임감
업무 다기능
시간적 압박
기술적 재량
조직내 갈등
기술적 재량은 직무스트레스 요인 영역 중 직무자율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다.
책임감, 업무 다기능, 시간적 압박은 직무요구 영역에, 조직내 갈등은 관계갈등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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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듐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 제2차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단,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임상진찰 및 검사: 흉부방사선(측면)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혈청 중 인듐
직업력ㆍ노출력 조사
인듐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서 폐활량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이상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제2차 검사항목(호흡기계 정밀검사)에 해당한다.
직업력·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흉부방사선 촬영,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인 혈청 중 인듐 검사는 대상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제1차 검사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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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업장 시설에 의해 발생한 손 베임
회사 행사 중 발생한 발목 골절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한 비염
출퇴근 중 넘어져 발생한 손목 염좌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한 비염은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출장 중 교통사고, 사업장 시설로 인한 손 베임, 행사 중 발목 골절, 출퇴근 중 넘어짐으로 인한 손목 염좌는 모두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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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과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환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인까지 포함한 집단이 관찰 단위가 되고,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 차이를 비교해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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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n-부탄올(1-부틸알코올)” 노출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건강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가 중한 자
피부질환이 중한 자
심한 회화음역의 청력저하로 청력보호가 필요한 자
알코올 중독
위장질환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 n-부탄올(1-부틸알코올) 노출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하는 건강상태에는 위장질환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침은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가 중한 자, 피부질환이 중한 자, 심한 회화음역의 청력저하로 청력보호가 필요한 자, 알코올 중독을 고려해야 할 건강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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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를 제조하는 A사업장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더니 노말-헥산 10 ppm, 크실렌 15 ppm, 톨루엔 20 ppm, 메틸에틸케톤 40 ppm이 검출되었다. 이 물질들이 상가작용을 한다고 할 때, 노출지수로 옳은 것은?
0.90
0.95
1.00
1.05
1.15
여러 유해물질이 상가작용을 할 때 노출지수는 각 물질의 측정농도를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여 구하며, 로 계산한다.
노말헥산(노출기준 50ppm), 크실렌(100ppm), 톨루엔(50ppm), 메틸에틸케톤(200ppm)을 대입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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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의 방법을 상대평가법과 절대평가법으로 구분할 때 상대평가법에 속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상대평가법에 속하는 것은 서열법·쌍대비교법·강제할당법이다.
상대평가는 피평가자들을 서로 비교해 순위나 분포를 정하는 방식이다. 서열법은 성과 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쌍대비교법은 두 사람씩 짝지어 비교한 결과를 합산하며, 강제할당법은 미리 정한 등급별 비율에 인원을 배분한다.
반면 평정척도법과 행위기준척도법(BARS)은 사전에 설정한 척도와 행동기준에 개인을 대조해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법이어서, 다른 사람의 성과와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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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부문화와 제품별 부문화를 결합한 조직구조는?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
하이퍼텍스트조직(hypertext organization)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매트릭스조직(matrix organization)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부문화와 제품별(프로젝트별) 부문화를 결합하여, 구성원이 기능부서장과 제품·프로젝트 관리자 양쪽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이중 보고체계를 갖는 조직구조이다.
가상조직, 하이퍼텍스트조직, 애드호크라시, 네트워크조직은 각각 다른 조직설계 개념으로 기능별·제품별 부문화의 단순 결합 형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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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 투입과 산출의 내용 중 투입이 아닌 것은?
시간
노력
임금
경험
창의성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서 임금은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산출(outcome)에 해당한다.
투입(input)은 근로자가 직무에 쏟아붓는 것으로 시간, 노력, 경험, 창의성, 교육수준, 기술 등이 해당한다.
반면 임금·승진·인정 등은 그 대가로 얻는 산출 요소이므로 투입 항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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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사결정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델파이법(Delphi technique)은 의사결정 시간이 짧아 긴박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하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다른 참여자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프리모텀(premortem) 기법은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미리 가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다.
지명반론자법은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 기법이라고도 하며, 집단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명목집단법은 참여자들 간에 토론을 하지 못한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 배포하고 회수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여러 라운드의 설문과 피드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긴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기적·전략적 의사결정에 적합하며, 의사결정 시간이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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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불이익대우
단체교섭거부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황견계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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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 시그마(Six Sigma) 분석도구 중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해주며, Fishbone Diagram으로도 불리는 것은?
린 차트
파레토 차트
가치흐름도
원인결과 분석도
프로세스 관리도
품질 결함의 잠재적 원인을 결과별로 가지처럼 뻗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도구는 원인결과 분석도(Cause-and-Effect Diagram)이며, 생선 뼈 모양을 닮아 Fishbone Diagram(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린다.
린 차트, 파레토 차트, 가치흐름도, 프로세스 관리도는 각각 낭비 제거, 소수 원인의 비중 분석, 프로세스 흐름 시각화, 공정 변동 관리에 쓰이는 도구로 원인 구조화 목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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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과거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의 수요 예측값(Ft)은?
1,005
1,010
1,015
1,020
1,200
지수평활법으로 구한 이번 기간의 수요 예측값은 1,010이다.
지수평활법의 예측식은 이다.
주어진 , , 을 대입하면
평활상수가 0.05로 작아 최근 실제값의 반영 비중이 5%에 그치므로, 실제값이 예측값보다 200이나 컸어도 예측값은 10만큼만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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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재고유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재고유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관설비 비용·진부화 비용·보험 비용이다.
재고유지비용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창고와 보관설비의 운영비, 재고가 시간이 지나 가치를 잃는 진부화 손실, 재고 자산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 묶인 자본의 기회비용 등이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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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율관리(yield management)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동비가 높고 고정비가 낮은 경우
재고가 저장성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우
예약으로 사전에 판매가 가능한 경우
수요의 변동이 시기에 따라 큰 경우
고객특성에 따라 수요를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
수율관리(yield management)는 항공·호텔처럼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산업에서 좌석·객실 같은 소멸성 재고를 예약 판매로 운용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변동비가 높고 고정비가 낮은 경우라는 조건은 수율관리가 효과를 내는 조건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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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D. Organ)이 범주화한 조직시민행동의 유형에서 불평, 불만, 험담 등을 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과장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덕목(civic virtue)
이타주의(altru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예의(courtesy)
오건이 제시한 조직시민행동 중 불평·불만이나 험담을 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를 과장하지 않는 태도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에 해당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불편이나 조직 생활의 사소한 어려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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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르(T. Beehr)와 프랜즈(T. Franz)는 직업 스트레스를 의학적 접근, 임상ㆍ상담적 접근, 공학심리학적 접근, 조직심리학적 접근 등 네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요구-통제 모델(Demands-Control Model)은 업무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자원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은 종업원들은 시간에 걸쳐 자원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의 실제적 손실 또는 손실의 위협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셀리에(H. Selye)의 일반적 적응증후군 모델은 경고(alarm), 저항(resistance), 소진(exhaustion)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직업 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기능과 책임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요구-통제 모델(Demands-Control Model)은 카라섹이 제시한 이론으로, 업무량 등 직무요구(demand)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직무통제(control)의 조합이 스트레스와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단순히 업무량 외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만 언급하고 통제(재량권) 차원을 다루지 않은 설명은 이 모델의 핵심을 놓친 것이므로 옳지 않다.
비르와 프랜즈의 4가지 접근, 자원보존이론의 자원 손실-스트레스 관계, 셀리에의 경고-저항-소진 3단계, 역할모호성의 정의는 모두 직업 스트레스 이론에서 통용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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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직무기술 지표(Job Descriptive Index: JDI)의 하위 요인이 아닌 것은?
업무
동료
관리 감독
승진 기회
작업 조건
직무기술지표(JDI)의 하위 요인은 업무 자체, 임금(보수), 승진 기회, 감독(관리 감독), 동료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작업 조건은 JDI가 측정하는 공식적인 하위 요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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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크만(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 이론은 5개의 핵심직무특성이 중요 심리상태라고 불리는 다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일의 의미감(meaningfulness) 경험'이라는 심리상태와 관련있는 직무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일의 의미감을 경험하게 하는 핵심직무특성은 기술 다양성·과제 정체성·과제 중요성이다.
여러 기술을 사용할수록,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담당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수록, 그리고 그 일이 타인이나 조직에 큰 영향을 줄수록 근로자는 자기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머지 두 특성은 다른 심리상태로 이어져, 자율성은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피드백은 실제 활동 결과에 대한 지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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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룸(V. Vroom)의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기대(expectancy)
방향(direction)
도구성(instrumentality)
강도(intensity)
유인가(valence)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일정한 행동이나 수행(1차 결과)이 실제 보상이라는 성과(2차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도구성(instrumentality)이라 한다.
기대(expectancy)는 노력이 수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고, 유인가(valence)는 그 성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매력의 정도를 의미해 도구성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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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뮈센(J. Rasmussen)의 수행수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수(slip)의 기본적인 분류는 3가지 주제에 대한 것으로 의도형성에 따른 오류,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오류,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이다.
인간의 행동을 숙련(skill)에 바탕을 둔 행동, 규칙(rule)에 바탕을 둔 행동, 지식(knowledge)에 바탕을 둔 행동으로 분류한다.
오류의 종류로 인간공학적 설계오류, 제작오류, 검사오류, 설치 및 보수오류, 조작오류, 취급오류를 제시한다.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에 의한 분류, 오류의 발생결과에 의한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 개발단계에 의한 분류가 있다.
사람들의 오류를 분석하고 심리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며 욕구체계, 기억체계, 의도체계, 행위체계가 존재한다.
라스뮈센의 수행수준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숙련기반(skill-based), 규칙기반(rule-based), 지식기반(knowledge-based) 행동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는 이론이다.
친숙한 작업은 자동화된 숙련 행동으로, 익숙한 상황은 저장된 규칙 적용으로, 낯선 문제는 의식적 지식 활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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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를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로 구분하는 경우, 동일한 물리적인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는 크기 착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뮬러-라이어(Müller-Lyer) 착시
폰조(Ponzo) 착시
에빙하우스(Ebbinghaus) 착시
포겐도르프(Poggendorf) 착시
델뵈프(Delboeuf) 착시
포겐도르프 착시는 비스듬한 직선이 두 평행선에 가려질 때 연결선의 방향이 어긋나 보이는 방향(각도) 착시로, 크기 지각 왜곡과는 성격이 다르다.
뮬러-라이어, 폰조, 에빙하우스, 델뵈프 착시는 모두 동일한 물리적 크기나 길이가 배경·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크기 착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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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팀)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캠피온(Campion)의 모델
맥그래스(McGrath)의 모델
그래드스테인(Gladstein)의 모델
해크만(Hackman)의 모델
터크만(Tuckman)의 모델
제시된 설명은 터크만(Tuckman)의 집단발달 단계 모델이다.
터크만은 집단이 형성기 → 폭풍(격동)기 → 규범화기 → 성과(수행)기 → 해산기의 5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고 보았고, 발달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아 팀이 시간이 지나며 여러 단계를 오가며 반복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다.
같은 집단 연구라도 캠피온·그래드스테인·해크만의 모델은 팀 효과성의 결정요인이나 투입-과정-산출 구조를 다루고, 맥그래스의 모델도 집단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단계적 발달을 핵심 명제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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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이론 중 아담스(E. Adams)의 사고연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구조의 결함, 전술적 오류, 관리기술 오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사고와 재해로 이어진다.
불안전상태와 불안전행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긴장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작업자가 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작업수행의 질도 떨어진다.
작업자의 주의력이 저하하거나 약화될 때 작업의 질은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해서 사고나 재해가 유발되기 쉽다.
사고나 재해는 사고를 낸 당사자나 사고발생 당시의 불안전행동, 그리고 불안전행동을 유발하는 조건과 감독의 불안전 등이 동시에 나타날 때 발생한다.
아담스(E. Adams)의 사고연쇄 이론은 재해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구조의 결함 → 전술적 오류 → 관리기술 오류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불안전 행동·상태를 거쳐 사고와 재해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관리(경영) 시스템상의 결함을 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강조하는 모델로, 개인의 심리적 긴장이나 주의력 저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들과는 관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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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의 종류(기호)는?
A
AB
AE
ABE
ABF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과 추락에 의한 위험을 함께 방지하면서 머리 부위의 감전 위험까지 방지하는 안전모는 ABE형이다.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상 안전모는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AB,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AE, 이 두 용도를 모두 갖춘 ABE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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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의 기본 원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Man
Media
Machine
Mechanism
Management
산업재해발생의 기본 원인인 4M은 Man(인적요인), Machine(설비요인), Media(작업정보·방법·환경), Management(관리적요인)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Mechanism은 4M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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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방법에 관한 지침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범위(경계) 결정의 핵심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과정 모두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범위(경계)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하는 핵심 과정이다.
지침은 경계를 임의로 긋지 못하게 하고, 조직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제품·서비스를 근거로 정하도록 한다. 그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곧 안전·보건 관련 내부 및 외부 이슈 파악,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파악, 그리고 핵심 작업 활동 관련 이슈 파악이다.
세 과정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누적 관계여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조직이 실제로 통제하는 위험이 범위 밖으로 새어 나가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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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Safe 기능면에서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ㄱ, ㄴ, ㄷ
세 설명 중 Fail-Operational에 관한 것만 정의와 일치한다.
Fail-Safe를 기능면에서 나누면 Fail-Passive는 부품이 고장 났을 때 통상 기계가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고, Fail-Active는 고장 시 경보를 울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은 운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문항의 첫 두 설명은 이 두 명칭에 붙일 내용을 서로 맞바꾸어 놓았다.
반면 Fail-Operational은 부품에 고장이 있어도 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계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 병렬 여분계통이나 대기 여분계통을 두어 구현한다. 안전성은 Fail-Passive → Fail-Active → Fail-Operational 순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명칭 뒤바꿈 함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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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ㄱ: 20, ㄴ: 40
ㄱ: 40, ㄴ: 20
ㄱ: 50, ㄴ: 50
ㄱ: 50, ㄴ: 60
ㄱ: 60, ㄴ: 40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은 60퍼센트, ㄴ은 40퍼센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부식성 물질은 산류를 두 갈래로 나눈다. 농도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등이 한 갈래이고, 농도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등이 다른 갈래다. 문항 지문에 열거된 물질이 인산·아세트산·불산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기준은 60퍼센트다.
부식성 염기류는 갈래가 하나뿐이어서 농도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및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가 해당한다. 산류의 두 기준(20·60)과 염기류의 단일 기준(40)을 짝지어 외우고, 어떤 물질이 열거되었는지로 20과 60을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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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시 응급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상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종류 | 인체반응 | 전류치 |
|---|---|---|
| ( ㄱ ) | 짜릿함을 느끼는 정도 | 1~2mA |
| ( ㄴ ) | 참을 수 있거나 고통스럽다 | 2~8mA |
ㄱ: 최소감지전류, ㄴ: 고통전류
ㄱ: 최소감지전류, ㄴ: 가수전류
ㄱ: 가수전류, ㄴ: 고통전류
ㄱ: 불수전류, ㄴ: 가수전류
ㄱ: 심실세동전류, ㄴ: 고통전류
빈칸에 들어갈 명칭은 ㄱ이 최소감지전류, ㄴ이 고통전류이다.
표에서 1~2mA는 인체가 겨우 짜릿함을 느끼는 정도로, 감전을 자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전류인 최소감지전류에 해당한다. 2~8mA는 참을 수 있거나 고통스러운 단계로, 통증을 동반하지만 아직 스스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고통전류다.
이보다 큰 전류에서는 단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표의 두 칸은 전류가 커지는 순서에서 가장 앞의 두 단계를 묻는 것이며, 이탈 가능 여부나 심실세동을 언급하는 명칭은 이 수치대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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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동작 경제원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손과 신체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동작등급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낙하식 운반 방법을 사용한다.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도록 한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한다.
동작경제의 원칙에서는 신체동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낮은 동작등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동작등급이 높아질수록 관여하는 신체 부위가 커지고 에너지 소모와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동작등급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동작경제 원칙의 취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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