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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위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2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가 아니라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며, 안전검사 면제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는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원자력안전법·위험물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항만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유사한 검사를 받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즉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근거 조문과 면제 사유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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