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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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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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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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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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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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하므로, 2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고 내용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자(수입자), 사업장 소재지,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가 포함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설명,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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