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보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보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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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정보물질은 성적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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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설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이는 물질은 “수유독성”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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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생식독성 1B”로 표기한다.
4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브로모프로판은 모두 “생식독성 1A" 표기물질이다.
5
이황화탄소는 “생식독성 2” 표기물질이다.
해설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물질은 생식독성 등급이 아니라 별도의 수유독성 표기물질로 분류된다.
흡수·대사·분포·배설 연구에서 모유 중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수유독성으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유를 통한 자손 전이 영향 역시 생식독성 1B가 아니라 수유독성 항목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생식독성 정보물질이 성적기능·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가리킨다는 정의 자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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