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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정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 거부, 비치서류 미보존, 업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도 모두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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