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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해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는 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과 함께 흉부방사선 촬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각종 건강진단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 배치전건강진단에서도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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