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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n-부탄올(1-부틸알코올)” 노출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건강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가 중한 자
2
피부질환이 중한 자
3
심한 회화음역의 청력저하로 청력보호가 필요한 자
4
알코올 중독
5
위장질환자
해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 n-부탄올(1-부틸알코올) 노출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하는 건강상태에는 위장질환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침은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가 중한 자, 피부질환이 중한 자, 심한 회화음역의 청력저하로 청력보호가 필요한 자, 알코올 중독을 고려해야 할 건강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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