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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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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원·한의원은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측정 참석,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신뢰성평가 실시, 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의무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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