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은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로 ㄱ·ㄴ·ㄹ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2년이라 빠진다.
- 3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다만 특별관리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처럼 30년 보존이 요구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