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시 유해인자별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채취…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특수건강진단 시 유해인자별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채취시기로 옳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 | 시료채취시기 |
|---|---|---|---|
| ㄱ | 디클로로메탄 |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 주말 작업종료시 |
| ㄴ | 메탄올 | 혈중 또는 소변 중 메탄올 | 주말 작업종료시 |
| ㄷ | 2-에톡시에탄올 | 소변 중 2-에톡시초산 | 주말 작업종료시 |
| ㄹ | 이소프로필알코올 | 혈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 | 주말 작업종료시 |
| ㅁ | 클로로벤젠 |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롤 | 주말 작업종료시 |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해설
시료채취시기가 '주말 작업종료 시'로 규정된 것은 2-에톡시에탄올의 소변 중 2-에톡시초산이다.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채취시기는 지표물질의 생체 내 반감기로 정해진다. 2-에톡시초산은 반감기가 길어 노출이 체내에 누적되므로, 한 주의 노출이 모두 반영되는 작업주 마지막 날 작업종료 시에 채취해야 노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 디클로로메탄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과 메탄올의 혈중·소변 중 메탄올은 반감기가 짧아 당일 작업종료 시가 채취시기다.
- 이소프로필알코올의 혈중·소변 중 아세톤, 클로로벤젠의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 역시 작업종료 시에 채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