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관한 설명…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작업명 | 보호구 |
|---|---|---|---|
| ㄱ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 보안경 |
| ㄴ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 ㄷ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금속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보호구 |
| ㄹ | 혈액매개감염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앞치마 |
| ㅁ | 소음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 청력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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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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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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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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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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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해설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는 보호앞치마가 아니라 보호장갑이다.
혈액노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는 노출 형태별로 갈리는데, 혈액이 분무되거나 튈 것으로 예상되면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혈액·혈액오염물을 취급하면 보호장갑,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앞치마를 지급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종사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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