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작업인간공학기사·산업안전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소음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같은 조는 소음 강도와 발생시간에 따라 강렬한 소음작업과 충격소음작업을 따로 정의하며, 사업주는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험에서는 강렬한 소음작업의 dB별 1일 발생시간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정의
(제512조) - 소음작업=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
- 강렬한 소음작업=90dB 이상 1일 8시간 이상부터
- 충격소음작업=1초 이상 간격, 120dB 초과 1일 1만회 이상부터
- 2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
- 90dB 8시간
- 95dB 4시간
- 100dB 2시간
- 105dB 1시간
- 110dB 30분
- 115dB 15분.
5dB 오를 때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준다.
규칙 제512조 · 기출 1건 - 3
충격소음작업 기준
- 120dB 초과 1일 1만회 이상
- 130dB 초과 1천회 이상
- 140dB 초과 1백회 이상.
10dB 커질 때마다 횟수가 1/
규칙 제512조 · 기출 1건10로 준다. - 4
사업주 의무
- 청력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
착용 (제516조) - 소음수준·
인체 영향· 보호구 착용법 주지 (제514조)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시행 (제517조)
- 청력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
- 5
실기 답안
소음작업·
기출 1건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종사 시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계획=청력보존 프로그램 - 6
- 노출지수
(EI)=각 소음수준의 노출시간÷허용시간의 합 - 1을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
- 85dB는 허용시간이 없어 합산에서 뺀다
- 노출지수
근거 법령원문 발췌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출제 현황2005~2026 · 69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90데시벨 이상 8시간 등 더 센 소음은 강렬한 소음작업, 120데시벨 초과 소음이 하루 1만회 이상이면 충격소음작업으로 따로 구분한다.
소음작업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청력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소음 수준과 영향을 알리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