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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청력보존 프로그램


[해설]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립·시행한 기록과 관리체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항목의 배열 순서다. 먼저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하고, 다음으로 소음 자체를 줄이는 공학적 대책을 세우며, 그것으로 부족한 몫을 보호구로 막는다. 보호구가 앞이 아니라 뒤에 오는 것은 발생원 대책이 우선이라는 산업위생의 기본 순서(대치 → 격리 → 환기 → 보호구)와 같다. 그리고 대책이 실제로 듣고 있는지를 정기 청력검사로 확인한다. 소음성 난청은 한번 진행되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청력이 떨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조짐을 조기에 잡아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같은 규칙은 소음작업을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그보다 강한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강렬한 소음작업, 순간적으로 큰 소리가 반복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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