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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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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장 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3년의 범위이므로 괄호에는 3이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금작업 등 유해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인 경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두고 그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어, 최초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이 같은 3년으로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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